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을 때 운행 근로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까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안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통한 지게차 운행 시 안전모를 착용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게차 안전모 착용에 관한 규정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된 경우 운전원은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는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가가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 방한복, 방한화, 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를 운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지게차 안전모 착용 관련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에서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게차 조종 작업 시 상기 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작업조건에 맞는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함 (질의회시 / 산업안전기준과-990, 2021.10.22.)
결국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어도 자게차 운행 중 어디선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면 반드시 지게차 운전자도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지게차 운행 시 안전모 착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고용노동부 질의회시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지게차 운행 시 지게차 작업계획서, 그리고 안전모 지급 시 보호구 지급대장 작성 관리는 필수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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