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주요 준비사항과 확대 적용과 관련한 주요 궁금증을 한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적용
중대재해 란? |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또는 재해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3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하기 위한 조직의 활동으로 기업 스스로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 이행하고, 이를 지속 개선하는 체계를 뜻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회사에 맞게 안전보건관체계를 구축 이행하고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장에 따라 보유한 기계 기구, 공정과 작업방법 등이 다르므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요소 및 실행방안
경영자 리더십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목표 설정하고, 모든 종사자에게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 게시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 인력 예산 배정
안전 보건 조직 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후 안전보건 예산 편성 및 용도에 맞게 집행해야 합니다.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 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등을 통해 유해 위험요인 파악 개선에 대한 근로자 참여 공유,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처리 절차(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 채널 운영 등)를 마련하고 도급 용역 위탁 시 산재에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 평가
사고 등 비상 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 점검을 실시하고,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과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 평가를 실시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왜 확대 적용 되었나?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50인(억)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정부에서 50인 미만 기업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여 50인 미만 기업 83.7만 개소 중 절반 수준인 45만 개소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해(23.9.7.)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2년 추가 적용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발의 논의 되었으나,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법안대로 2024년 1월 27일 부터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무엇이고, 어떤 사고 발생시 적용을 받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며,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가?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 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등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처벌받게 됩니다.
고의 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예시 -지하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사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던 사망 사고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
중대재해처벌법은 개인사업주도 해당 되나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이 됩니다.
-이는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모두 포함됩니다.
음식점 제과점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도 해당되나요?
-제조 건설업 등에 비하여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적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 50명 미만 소규모 음식점, 주유소 등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다짐육 배합기 또는 자동양념 혼합기에 팔이 끼이거나, 식품운반용 승강기와 안전난간 사이에 끼이는 등의 사고 발생) 따라서 음식점, 제과점 등 개인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의무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회사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을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단위는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 전체입니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는 사업장별 인원이 아니라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에 속한 모든 사업장과 본사의 상시 근로자를 모두 합한 수를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때 장소적으로 인접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예) 하나의 회사에 본사 포함 4개의 직영매장이 있고, 각 직영매장에 상시 근로자를 4명씩 배치한 경우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4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의 합(16명) 즉,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규정 적용(법 제3조)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대상은?
중대재해처벌법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을 준용해서 판단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2천만 원 건설공사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일까?
24.1.27. 이전에는 부칙 규정에 따라 50억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되었습니다. 그러나 24.1.27. 부터는 건설공사 금액 제한이 없어져 건설업의 경우에도 제조업 등 다른 업종과 동일하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면 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본사와 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우리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라면 당장 무엇을 해야 할까?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 게시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비상대응체계 수립 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조치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위해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안전보건 경영에 관심을 갖고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영세 업체나 동네 음식점 제과점과 같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전담 조직을 두어야 할까?
중대재해처벌법상 전담 조직은 안전관리자 등을 3명 이상선임한 500명 이상 사업장, 시공순위 상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가 5~50명 미만 기업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전담 조직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 안전전문인력을 정해진 수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교육은 없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이 필요한 기업은 안전보건공단,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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