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업장에서 사무직 직원과 비사무직 직원을 구분하는 기준!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건강검진, 건강보험 등에는 이 구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어떻게 이 기준이 정해지는 것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 비사무직(기타직) 구분
[건강검진, 건강보험, 산업안전보건법]
사무직, 비사무직,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 구분
근무장소에 따른 구분
생산업무가 이루어지는 건물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는 순수한 사무실 건물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만 전담하는 근로자를 사무직 근로자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라도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같은 구역에서 근무하는 경우 그 밖의 근로자(기타직)로 구분합니다.
'같은 구역'이라 함은 담 또는 울타리를 경계로 하여 '동 경계 안'을 의미하며, 다음의 경에는 같은 구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생산동과 사무실이 동일 건물에 있지 아니하고 소재지가 다른 경우
2) 사무동에서 생산동으로 출입할 수 없는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있는경우
업종(직종)에 따른 구분
'사무직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사무실 등에서 주된 업무가 주로 정신적인 근로를 하는 자이며, 그 외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및 사무실에서 단순 반복 업무를 하면서 업무 중에 자유롭게 움직이기 곤란한 업무(교대하지 않는 한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는 '비사무직 근로자'로 분류합니다.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경우 그 주된 업무의 성격으로 보아 주로 수업 및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하는 일반교원의 경우는 사무직 근로자로 판단되고, 이공계 실습 등 육체적인 근로를 주로 하는 실습교사나 기능강사는 비사무직 근로자(기타직)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무직과 기타직 구분(예시) | |
-사무실에서 서무, 인사, 경리, 판매, 설계 등 사무 업무 종사자 -임원, 관리자(관리팀장, 인사팀장 등) |
-공장 또는 공사 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는 사무실 종사자 -제조, 건설작업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현장을 수시 출입하는 생산팀장, 공무팀장 등의 현장 관리자 -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등 |
-총무, 서무, 인사, 기획, 노무, 홍보, 경리, 회계, 판매, 설계, 영업 등 사무업무 종사자 -방문, 전화, 인터넷 민원 일반 상담업무 종사자 -호텔 음식점 접수원 등 고객 서비스 사무 종사자 -병원 행정, 원무, 보험 사무원 -일반 사무 보조원, 비서 등 |
-영업 등 직접 종사자 -직접 판매에 종사하는 자 - 방문 주문 및 수금업무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영업직 근로자 -114 안내업무, 전화고장 접수 등 TM 전담 상담원 -항공기 승무원, 선원, 자동차 운전원 -이용사, 미용사, 조리사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
-내근기자 | -외근기자 |
-학원강사, 유치원교사, 보조교사, 일반교사 등 | 기능강사, 실습강사, 이공계 학교 실습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
-방송작가, 아나운서, 디자이너 | -프로듀서, 연기자, 안무가 -촬영, 녹음 등 방송 관련 기사 |
-은행원, 증권중개인, 손해사정인 등 | -보험모집인 등 현장 종사자 |
-건축설계사, 제도사 | |
-소장, 경리 등 행정업무 종사자 | -경비, 청소, 시설관리 등 현장업무 종사자 |
한국표준직업분류 사무직 비사무직
위의 기준으로 분류가 어려운 경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17-191호(2017.7.3.))를 참고하여 사무직과 비사무직(기타직)을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근로자의 주된 업무를 보고 판단)
ILO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근거로 직업분류를 국내실태에 맞도록 표준화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제정 고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무직 / 비사무직(기타직) 구분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사업장 자체적으로 근로자를 구분하여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구분방법은 산업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29조 관련)및 근로자 일반건강진단(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관련)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미준수에 따른 벌칙 적용 시에는 근로자의 직종 구분에 대한 보다 엄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직종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보호에 유리한 방향으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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