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및 기록물 보존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현업에서 바로 사용가능한 위험성평가 양식 다운로드 링크까지 공유드리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실시의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고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 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제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험성평가 기록 및 보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① 사업주가 법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14조(기록 및 보존)
①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서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의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제15조에 따른 실시 시기별 위험성 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가산한다(3년)
위험성평가에는 '종료' 개념이 없습니다. 새로운 유해 위험요인은 끊임없이 생기고, 공정이나 공정 변경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때문입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어떤 유해 위험 요인들이 발견되었는지, 그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인지, 위험성을 결정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하였는지, 위험성 감소대책은 무엇이며, 그 시행은 언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위험성평가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였는지 등에 관해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은 앞으로의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기록되지 않으면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며 무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위험성평가 기록은 사업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자료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록은 수시평가와 정기평가 재검토를 위해서도 당연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사항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다운로드
위험성평가를 왜 해야 할까요?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장 내에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누구도 다치거나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 생명보호의 근본적인 목적 이외에도, 만약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는 등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생산성이 저하되고, 기계가 손상되고, 보험료가 오르면 사업주와 그의 사업에 큰 영향(피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경험한 다수의 사업주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유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을 마련하려고 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위험하거나 나쁜 영향을 받을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닥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위험성평가를 통해 사업주는 그 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더 안전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한정된 자원의 합리적이고 최적의 사용 필요성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생산성과 품질을 개선하고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위험성평가의 실시 주체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장을 만들 책임이 있는 사업주입니다.
이러한 사업주의 책임 하에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관리감독자, ③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또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은 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 ④대상 작업의 근로자가 위험성평가의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장의 유해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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