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재 산업안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성평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전체가 아닌 절차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고 실제 현업에서 사용 가능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양식을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1단계) 사전준비 : 위험성평가실시규정 작성, 위험성의 수준 등 확정,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 수집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평가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에 대한 참여 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결과의 기록 보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전 다음 사항을 작성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이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을 정해야 합니다)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기계 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장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기계 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2단계) 유해 위험요인 파악 : 사업장 순회점검 및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이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순회점검은 사업주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담당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그리고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여 기계, 기구, 설비와 작업방법 상의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사업장순회점검에 의한 방법(필수)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선물조사 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3단계) 위험성 결정 :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과 비교하여 판단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등 간편한 방법 활용)
파악된 유해 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의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 위험성의 수준을 판단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의 법령상 기준과 함께 유해 위험요인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과, 사고가 발생한다면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중대재해나 건강장해가 일어날 것이 명확하게 예상되는 경우, 많은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동종업종 등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와 연관이 있는 유해 위험요인 등은 위험성의 수준을 높게 분류하여야 합니다.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위험성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 시행하여 위험성을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 아래로 낮추어야 합니다.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그렇게 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의 수준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은 법령 개정, 사업장 환경, 기술발전 등에 따라 변화할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시행 담당자와 기한을 정하여 감소대책이 정해진 시일 내에 이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한 이후 특별한 사정 없이 개선대책을 실행하지 않게 되면, 위험성평가를 부적정하게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단계)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법 위에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실행.
위험성 결정에 따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반영합니다.
-위험한 작업의 폐지, 변경, 유해 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개인 보호구의 사용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 수준이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합니다.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단 당장 조치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잠정적이고 임시적인 조치라도 취하여 위험성 수준을 최대한 낮추어야 합니다.
5단계) 위험성평가의 공유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결과를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상시적으로 주지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위험성평가 결과 중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 시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TBM 단계별 활동 내용 요약 | ||
1. TBM 사전준비 -작업 공정별 위험성평가 실시 -최근 현장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내용 확인 -작업 현황 파악 -TBM 전달자료 작성 및 내용 숙지 |
2. TBM 실행과정 -작업자 건강 상태 확인 -작업내용, 위험요인, 안전작업절차, 대책 공유 -작업자가 TBM내용을 숙지하였는지 확인 -위험요인, 불안전한 상태 발견 시 행동 요령 확인(멈춘다-확인한다-평가한다-관리한다) |
3. TBM 환류조치 -작업자의 불만, 제안사항 검토 -TBM 결과의 충실한 기록 보관 -관련 조치 결과 피드백 |
6단계) 기록 및 보존 : 위험성평가의 유해 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 등을 기록 및 보존.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 보존할 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4조 |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 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기록의 최소 보존기한은 실시 시기별 위험성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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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위험성평가 절차에 대한 과정을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공유드린 위험성 평가 실시규정 및 양식을 적극 활용하여 현업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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