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밀폐공간 작업 안전수칙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작업시 안전수칙과 현장에서 바로 다운로드스 후 사용가능한 점검표와 작업허가서 그래고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 예시 파일까지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포스팅을 읽어보시고 업무에 적극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시행근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40조(긴급 구조훈련)
사업주는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비상연락체계운영, 구조용 장비의 사용,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의 착용, 응급처치 등에 관한 훈련을 6개월에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KOSHA GUIDE H - 80 - 2021'에 따르면 필폐공간 작업프로그램을 최소 2년에 1회 이상평가 후 필요한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기록하여 보존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수립 안전작업 가이드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황화수소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을 말하며 그중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산소결핍에 의한 사고는 사망위험이 다른 가스 중독 등에 비해서 높은데 이는 구조하러 들어간 사람이 차례로 연속재해를 입어 사망함으로써 대형 재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밀폐공간작업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에서 정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암거, 맨홀, 반응탑,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등의 내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8 밀폐공간
산소결핍
산소결핍이란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며, 산소가 결핍된 공기를 들여 마심으로써 생기는 증상이 산소결핍증입니다.
밀폐공간에서 유해가스
밀폐공간에서 메탄, 탄산가스,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이 가스 상태로 공기 중에 발생되는 것을 말합니다.
-메탄, 에탄, 부탄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헬륨, 알곤, 질소, 프레온, 탄산가스, 등의 불황성 기체
-기타 반응기, 탱크 등의 내부 화학물질
주요 위험요인
밀폐공간작업 시 적정공기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산소결핍 등의 위험
재해자 구출 시 구조장비를 구비하지 않아 연속재해 발생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안전대책
*출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밀폐공간 등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에 의한 중독 및 질식이 우려되는 공간 내에서의 작업 시에는 작업시작 전과 작업 중에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의 최고값을 적정공기농도와 비교, 판정에 따라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업장(집수조) 내부 환기 실시
집수조 내부 작업 시 적정한 공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배기 및 신선한 공기 공급을 위한 환기장치를 설치하여 환기 실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
밀폐공간 작업 시 유해가스 중독 또는 산소결핍에 의한 질식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하고, 재해자구출 시 구조장비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부출입 금지
송기마스크 착용 방법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의 중독 질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 전 산소결핍위험작업과 관련된 작업안전수칙, 작업 시 주의사항, 대피요령, 사용하여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 시 구조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충분히 실시
밀폐공간 특별안전보건교육 교육자료 및 교육일지
*밀폐공간 안전보건작업 허가서 발급 등 철저한 관리감독 실시
작업 전 밀폐공간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에 관계된 관리감독자, 감시인 등은 밀폐공간 안전보건 작업허가서를 작성하여 책임자에게서 동 허가서를 받은 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합니다.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양식
재해사례
정화조 청소작업 중 최종침전조 내부 황화수소가스에 질식하여 사망하는 사고 발생
발생원인
-밀폐된 공간에서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최종침전조 내부에서 발생한 황화수소 가스에 의해 질식)
-밀폐공간보건작프로그램 수립 시행 미실시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미실시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대피용 기구의 미비치 및 구출시 사용할 송기마스크 등 미구비
예방대책
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수립 시행
1. 작업시작 전 적정한 공기 상태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평가
2. 응급조치 등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
3.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착용과 관리
4.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실시
적정한 방식의 작업 공간 내부 환기 실시
작업 전 특별안전보건교육 실
대피용 기구 및 구출 시 사용할 송기마스크 등의 비치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승인받은 밀폐공간이 아니면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한다.
-작업 전 밀폐공간은 적정공기에 준하도록 환기를 한다.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작업자 임의로 공기호흡용 마스크를 벗지 않는다.
-밀폐공간 내부에서는 절대 흡연을 하지 않는다.
-작업 중 현기증 또는 가벼운 두통을 느낄 경우 즉시 밖으로 대피하고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사고를 대비하여 인공호흡장비, 소화기 등 응급구조장비를 항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작업 중 반드시 안전 담당자의 지시에 따른다.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작성예시 파일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포스터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수립 시행 등
제620조 환기 등
제621조 인원의 점검
제622조 출입의 금지
제623조 감시인의 배치 등
제624조 안전대 등
제625조 대피용 기구의 비치
제626조 구출 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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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밀폐공간에 대한 작업 안전수칙과 작업프로그램, 작업허가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안전표지등에서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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