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과 직무교육 신규교육, 보수교육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교육 이수 및 계획 수립에 놓치는 부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보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선임 후 3개월 이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교육(신규)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매 2년 전후 6개월 사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총 6개월)에서 전후 6개월(총 1년)로 확대되었습니다.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선임 후 3개월 이내 신규교육 이수 | 신규교육을 이수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이내 보수교육 이수 |
직무교육 이수 시간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각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교육을 신규교육 6시간 이상, 보수교육 6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신규교육 |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직무교육내용
신규교육 | 보수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안전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정책에 관한 사항 -자율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서 선임서 양식 다운로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 50명 이상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 가구 제외 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의약품 제외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8.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0. 1차 금속 제조업 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12.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4. 전기장비 제조업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7.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8. 가구 제조업 19. 기타 제품 제조업 20.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1.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 22.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23. 농 업 24. 어 업 25. 스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26. 컴퓨터 프로그래밍, 스스템 통합 및 관리업 27. 정보서비스업 28. 금융 및 보험업 29. 임대업 : 부동산 제외 3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31. 사업지원 서비스업 32.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 33. 건설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34. 제 1호부터 제33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
사업주가 그 기업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업무에 관하여 지휘함과 그 업무를 총괄 관리할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할 사업장은(시행령 제9조) 그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관리하고 있는 사람, 결국 최상급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2장의 관리치제에 있는 자를 지휘함과 동시에 다음 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종류 작업계획서 양식 재해예방 안전수칙
그럼 지금까지 안전보건관리책임의 선임과 직무교육 교육내용과 교육시간 또 이수 기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신규교육은 선임 후 3개월 이내 6시간 이상 이수하시고 그리고 그 신규교육 이수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전후 6개월 이내 보수 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하시면 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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