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소방계획서는 소방 대상물의 규모에 따라 대형, 소형으로 구분한 일률적 서식을 이용하고 있어 건축물 용도에 따른 화재위험 특성을 소방계획에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소방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대상물의 특성에 맞는 효과적인 소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 30종 중에서 용도가 유사한 대상물들을 그룹화하여 10여 종의 용도별 소방계획서를 만들었는데요.
변경된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계획, 자위소방대 운영계획, 피난계획으로 구성하여 보다 효과적인 소방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작성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제공하였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변경된 양식으로 소방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국 소방관서는 용도별 소방계획서가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현지방문 및 소집교육 시 작성방법을 지도할 예정이며, 추후 소방안전관리자 정기교육 과정에도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방계획서 파일 다운로드 및 작성요령 작성예시
아래 용도에 맞는 서식을 다운로드 하시면 소방계획서 서식+작성 요령 예시 PDF파일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차근차근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회용도
-관광휴게시설
-문화집회시설
-문화재
-묘지관련시설
-운동시설
-운수시설
-장례시설
-종교시설
상업용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지하가(상가)
주거, 숙박용도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교육, 연구용도
-교육연구시설
의료, 보호용도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업무, 관리용도
-업무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업용도
-공장
-발전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창고용도
-창고시설
지하, 터널용도
-지하구
-지하가(터널)
특수용도
-교정 및 군사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세부 분류(참고 사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에 딸 특정소방대상물을 30개로 분류하고 있다.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해당 대상의 용도 구분이 애매한 경우 아래의 특정소방대상물 세부 분류를 확인하여 용도에 맞는 소방계획서를 골라 작성하면 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시 해당 건물(또는 업무)에 관련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란으로 비워두어도 괜찮습니다. 반드시 전체 내용을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근거 (소방계획서 관련 법령)
1. 제36조에 따른 피난 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제3,4,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 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화재예방법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9대 업무 중 첫 번째 업무에 해당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연면적, 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 방화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대응대책
4.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 장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및 방염대상물품의 사용 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 관리
7.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관리의 권원이 분리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소방훈련, 교육에 관한 계획
9. 법 제37조를 적용받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화재안전취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10.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에 관한 사항과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14. 화재발생 시 화재경보, 초기소화 및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소방계획서 보관기간은 소방계획서 상의 소방교육 훈련 및 업무수행기록표와 관련한 자료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새롭게 변경된 2024년 소방계획서 양식 및 장석요령 작성예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작성근거 및 법령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참고하시어 차근차근 꼼꼼하게 작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시간에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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