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에서 저 또한 들을때 마다 헷갈리는 산업ㅈ해와 중대재해 그리고 중대산업사고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같은 듯 전혀 다른 느낌의 이 3가지를 꼭 구분하셔서 확실이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산업재해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로 관련 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에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합니다.
2-1. 중대재해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에서 사망 등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대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2-2. 중대시민재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대항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3. 중대산업사고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이 누출되거나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로고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 후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공정 안전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원회으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심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 작성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산업재해, 중대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그리고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워딩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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