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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한 제출처 양식 작성방법 보존기간 미제출 과태료

by 신임스토리 2023. 11. 20.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재해조사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 기한, 제출처, 양식, 작성방법, 미제출 과태료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잘 확인해 보시고 꼭 산업재해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없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기한 제출처 양식 다운로드 작성방법 보존기간 미제출 과태료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미 보고 등]

1.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3.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1.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의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해야 한다. 

작성 제출 기준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업재해 발생 시(휴업일수에 사고발생일은 포함되지 않으나,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 및 법정공휴일은 포함)

산업재해조사표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
-원도급 근로자 재해 발생 시 원도급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
-하도급 근로자 재해 발생 시 하도급 사업장에서 작성 및 제출

제출기한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30일)이내 제출

-질병 산업재해일 경우 공단 산재승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제출

 

*업무상 질병의 경우, 산재 발생 시점이 불문명 하다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여부에 대해 요양승인을 한 시점부터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추가적인 재해발생개요,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 또는 팩스로 보고가 필요합니다.

 

제출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관할 고용노동부 00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작성방법

1. 빨간색 글자 부분의 사업장 정보를 기입

2. 파란색 글자 부분의 재해관련 상세한 정보를 기입

3. 하단 사업주 및 재해자 서명 후 관할 노동청 관련 정보 기입 후 제출

 

제출방법

1. 직접 방문제출
2. FAX(제출 후 반드시 정확히 제출되었는지 직접 통화로 확인 필요)
3. 전자민원
4. 우편
*FAX 또는 우편 제출 시 산업재해조사표 도착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 필요

 

산업재해조사표 양식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hwp
0.08MB

 

 

보존기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64조 [서류의 보존]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산업재해 조사표 미제출 과태료

산재 발생 1개월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시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재해의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근로자 대표의 확인이 없어도 무관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는 별개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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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방법 제출기한 방법 및 과태료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다고 해서 사업장에 불이익이 올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아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장에서 사고에 대한 보고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반드시 1개월 내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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