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통하여 도급사업의 정확한 정의와 도급사업에 의무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도급 사업이란?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도급인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건설공사 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지 않는 자(건설공사 완공을 목적으로 대가를 지급, 실제 공사에는 참여하지 않는 사람) |
*도급인 : 일을 주는 자(발주자)
*수급인 : 도급인에게 일을 받아서 하는 자(건설회사 등)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사업의 의무로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양벌규정)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상시근로자수 50인(100인)이상,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의 경우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50인 이상 대상 사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직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2. 정기 또는 수시 안전보건 점검
3.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위반행위 시정 요구
4.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
협의체 구성
*구성인원
도급인 사업주 + 수급인 사업주 전원
*개최시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결과 기록을 보존
*협의사항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 시의 대피 방법
-위헝성평가실시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작업장 순회점검 | 합동안전보건점검 |
*점검 주체 도급인 사업주 *점검 주기 -2일 1회 이상(건설업, 제조업, 토사석 광업,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 ) -1주 1회 이상(그 외의 모든 사업장) |
*점검 주체 점검반(도급인 사업주+수급인사업주+도급인 근로자 1인+수급인근로자 1인) *점검 주기 2개월 1회 이상(건설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분기 1회 이상(그 외의 모든 사업장)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의 종류
1. 휴게시설
2. 세면 목욕시설
3. 세탁시설
4. 탈의시설
5. 수면시설
도급사업 관련 벌칙 | |
재해 발생 위험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재해예방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양벌규정) |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의 도급을 할 경우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안전보건점검을 미실시할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산업안전보건법 협의체 운영규정 회의록 순회점검표 파일 다운로드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도급사업에 대한 정의와 안전조치 그리고 벌칙에 대해서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잘 확인해 보시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도급사업 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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