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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국소배기장치 구성요소 종류 및 안전검사 제어풍속

by 신임스토리 2023. 11.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애매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업장 내 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설치 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면 국소배기장치 구성요소와 설치 및 안전검사에 기준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국소배기장치 구성요소 종류 안전검사 후드 제어풍속
국소배기장치 환기장치

국소배기장치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국소배기장치란 분진, 미스트, 흄, 가스 등 오염물질을 송기와 배기로 희석, 포집, 제거하기 위해 발생원 가까이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국소배기장치 구성요소

1. 후드

2. 덕트

3. 배풍기

4. 배기구

5. 배기물질 처리 시설

 

*후드
인체에 해로운 분진, 흄(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 미스트(공기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

종류

포위식
외부식-리시버식, 포집형


설치기준

1.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
2. 유해인자의 발생형태와 비중, 작업방법 등을 고려하여 해당 분진등이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3. 후드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 후드를 설치
4.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는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

 

*덕트
국소배기 후드에서 유입된 물질의 이동통로

설치기준

1.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 굴곡부의 수가 적게 할 것
2. 접속부의 안쪽은 돌출된 부부닝 없도록 할 것
3.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
4. 덕트 내에서 오염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이송속도를 유지할 것
5. 연결 부의 등은 외부 공기가 들오지 않도록 할 것

 

*배풍기
후드에서 유입된 물질이 덕트를 통해 이송된 후, 배출하기 위한 설비

설치기준(순서)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배풍기 공기정화장치(흡인된 물질로 인하여 폭발할 우려가 없고, 배풍기의 날개가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경우)

 

*배기구
후드 덕트 공기정화장치 배풍기 이후, 배출을 위해 설치하는 장치

설치기준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할 것(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구소배기장치 제외)
배출되는 물질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배기물질 처리시설
후드 → 덕트 → 공기정화장치 → 배풍기까지의 물질을 흡수, 연소, 집진, 그 밖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설비

 

*전체환기장치

설치기준
송풍기 또는 배풍기(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그 덕트의 흡입구를 말한다)는 가능하면 해당 분진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

송풍기 또는 배풍기는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장치 가동기준

1.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국소배기장치나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경우 그 분진에 관한 작업을 하는 동안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환기장치를 가동하여야 함.

2. 환기를 방해하는 기류를 없애는 등 그 장치를 충분히 가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국소배기장치 설치대상

산업안전보건법에는 국소배기장치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유해물질의 49종을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느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유해물질 49종
1. 디아니시딘과 그 염

2.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3. 베릴륨
4. 벤조트리클로리드
5.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6. 석면
7.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8. 염화비닐
9.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
10. 크롬광

11. 크롬산 아연
12. 황화니켈
13. 휘발성 콜타르피치
14. 브로모프로판 2
15. 6가 크롬 화합물
16. 납 및 그 무기 화합물
17. 노말헥산(헥세인)
18.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19. 디메틸포름아미드
20. 벤젠

21. 이황화탄소
2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23. 톨루엔-2 4-디이소시아네이트 toluene-2, 4-diisocyanate
24. 트리클로로에틸렌
25. 포름알데히드
26. 메틸클로로포(1,1,1-트리플클로로에탄)
27. 곡물분진
28. 망간
29.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
30. 무수프탈산

31. 브롬화메틸
32. 수은
33. 스티렌
34. 시클로헥사논
35. 아닐린
36. 아세토니트릴
37. 아연(산화아연)
38. 아크릴로니트릴
39. 아크릴아이드
40. 알루미늄

41.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다이클로로메테인, 이염화메탄)
42. 용접흄
43. 유리규산
44. 코발트
45. 크롬
46. 탈크(활석)
47. 톨루엔
48. 황산알루미늄
49. 황화수소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국소배기장치 제어풍속

 

1. 국소배기장치의 모든 후드를 개방한 경우의 제어풍속

2. 후드의 형식에 따라 다음에서 정한 위치에서의 풍속

-포위식, 부스식에서는 후드의 개구면에서의 풍속

-외부식, 리시버식에서는 유해물질의 가증분이 빨려 들어가는 범위에서 해당 개구면으로부터 가장 먼 작업위치에서의 풍속

 

국소배기장치 안전검사대상

최초 국소배기장치 설치 이후에는 3년 이내에 안전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 후 상황에 따라 2년 주기로 검사를 받게 되며 만일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유해물질 49종의 노출 기준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내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50% 미만이라면 검사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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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국소배기장치의 구성요소와 종류, 설치대상 및 안전검사 대상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내 상황을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근로자의 건강과 사업주의 의무를 모두 지켜주시는데 오늘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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