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보호대상 확대(법 제5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상 보호대상을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 되었고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사각지대 발생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앱 등을 통한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등 보호 규정 마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법 제77조 관련)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요건을 충족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보험설계사, 우체국보험 모집원,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건설기계 직접 운전자,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종과 동일함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법 제77조 제1항)
건설기계 운전자(27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불도저, 굴착기, 로더, 지게차, 스크레이퍼, 덤프트럭, 기중기, 모터그레이더,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뱃칭플랜트,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펌프, 아스팔트믹싱플랜트,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항타 및 항발기, 자갈채취기, 준설선, 특수건설기계, 타워크레인
공통사항
기상상태 악천후 및 강풍 등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인하여 위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중지, 순간 풍속 10m/s 초과--> 타워크레인의 설치 해체 또는 수리 점검 중지, 순간 풍속 15m/s 초과-->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 중지. 작업계획서는 사전조사 결과를 고려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그에 따른 작업을 이행하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시한다. 운전 및 탑승은 하중을 건 상태 또는 화물 적재 상태에서 운전위치 이탈금지, 갑작스러운 주행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및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고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방지 조치 시 근로자 탑승이 가능하다(단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 탑승 제한)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사용제한은 차량계 건설기계 및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그 기계의 주된 용도로만 사용하고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양중기의 적재하중 내에서 사용한다. 방호조치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그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 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 유도자 배치 및 갓길 붕괴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 시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제한한다(단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시 출입가능)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미리 운반기계, 굴착기계 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 적재장소 출입 방법을 근로자에게 주지
양중기(타워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등)
운전자 또는 작업자가 보기 쉬운 곳에 정격하중, 운전속도, 경고표시 등을 부착하여 적정 하중을 표시한다.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ㅊ, 비상정지장치, 제동장치 등 작업 전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방호장치를 고정한다. 크레인 사용은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해지장치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크레인을 사용하여 짐 운반 시 해지장치 사용과 지브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 시 지브 경사각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크레인 작업 시 안전조치는 인양할 화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금지하고 위험물 용기는 보관함에 담아 안전하게 운반한다. 고정된 물체를 직접 분리 제거하는 작업을 금지하며 작업반경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인양할 화물이 보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작동 금지(단 신호수에 의하여 작업하는 경우 제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화물 적재시 조치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적재하고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지시한다.
차량계 건설기계(굴삭기, 덤프트럭, 불도저 등)
안전장비로 전조등을 구비하고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잇는 등 위험 장소에서는 견고한 헤드가드를 구비하고 차량계 건설기계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착용토록 지시한다.
항타기 및 항발기
무너짐 방지로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연약한 지반에 설치하는 경우 깔판, 깔목 등을 사용하고 시설 또는 가설물 등에 설치하는 경우 내력을 확인하고 필요시 보강한다. 각부나 가대가 미끄러질 우려가 있는 경우 말뚝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버팀대 버팀줄 평형추로 안전시키는 경우 각각에 대한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사용 시 조치에는 권상용 와이어로프가 꼬인 경우 하중을 걸어서는 안 되며 항타기 또는 항발기의 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로 정지하여 두는 경우 장비를 사용하여 제동하는 등 확실하게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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