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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자 안전보건조치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by 신임스토리 2023. 8. 20.

보험설계사, 우체국 보험 모집원, 학습지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휴게시설을 구비하고 공기정화설비 가동, 사무실 청결관리 등 사무실에서의 건강장해를 예방, 책상과 의자의 높낮이 조절,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등 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및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대응지침 제공 및 관련교육을 실시한다.

 

골프장캐디

휴게시설, 세척시설, 구급용구 등을 구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을 금지하고 운전 시작 전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에 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어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기계 유도자 배치, 부동침하 방지 등 조치를 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한다. 꽂음 접속기 설치 사용 시 서로 다른 전압의 접속기가 서로 접속되지 아니한 구조의 것을 사용할 것,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확인 및 지시, 고객 폭언 등에 의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로는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 포함한 지침을 제공하고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을 지원하며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 등을 제출한다 *단 골프장 캐디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함.

 

퀵서비스 기사

승차용 안전모 차용을 지시,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 불량 이륜차 탑승 제한을 지시하고 업무용 이륜자동차의 전조등, 제동등, 후미등, 후사경 또는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제공한다.

 

택배기사

작업장에서 넘어짐 또는 미끄러짐 방지 청결 유지 적정 저도를 유지하고 안전한 통로와 계단을 설치, 안전난간 설치 및 비상구 설치, 통로를 설치한다.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위험물질 보관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시 해당작업장의 지형 지반 지층상태 등에 대한 사전 조사 및 작업계획서를 작성한다.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등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의 작업을 금지하고 운전시작 전 근로자 배치 교육, 작업방법 등 확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실시한다.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 시 제한속도 설정 및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원동기 정징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기계유도자 배치, 근로자 접촉 방지, 화물적재 시 안전조치 등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이탈 및 역주행 방지 장치, 비상정지장치 등을 설치한다.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 하역운반기계 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화물취급 작업 시 섬유로프 점검, 하역작업장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예방 조치와 업무에 이용하는 자동차의 제동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고객의 폭언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 등을 제공한다. 

 

대리운전기사

고객의폭언 등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포함한 지침을 제공한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법 제77조 제2항)

교육시간(시행규칙 [별표4])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은 2시간 이상 단기간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한다. 특별교육은 16시간 이상으로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가능하다.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간헐적 작업은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교육내용(시행규칙 [별표5])

아래의 내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직무에 적합한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 교통안전 및 안전운전에 관한 사항,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유해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벌칙규정

법 제77조 1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700만원, 3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 법 제77조 2항을 위반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미실시(1인당)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위반 50만원의 과태료. 특별교육 미실시(1인당)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따라 구분하면 된다. 즉 사용종속관계가 있을 경우 근로자이다. ex)지게차 운전자 : 근로자(법 제29조 제3항 특별교육 실시) / 건설기계 운전자(법 제77조 2항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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