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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 끼임재해 예방조치

by 신임스토리 2023. 8. 21.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에서 많은 사고의 종류 중 하나인 끼임재해 관련 종류와 예방조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끼임재해

두 물체 사이의 움직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움직이는 부분들 사이, 움직이는 부분과 고정 부분 사이에 신체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 끼이거나, 물리거나, 말려 들어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등 다양한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핵심위험요인으로 기계 기구의 동력전달 회전부 노출에 따른 재해위험, 기계 기구의 동력전달부 방호덮개 등 방호덮개 등 해체 후 사용 중 재해 위험, 정비 수리 급유 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전원 미차단에 의한 재해 위험이 있다.

 

기인물이란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에는 인적원인과 물적원인이 있는데 인적원인을 제외한 물적원인을 기인물이라 말한다. 즉 재해를 초래하는 근원이 되었던 기계, 장치, 그 밖의 물건과 환경 등을 말한다. 기인물은 재해의 원인이 된 것으로서 보통 불안전한 상태와 관련한다. 재해를 초래한 직접적인 것은 가해물이며, 가해물이 언제나 기인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물과 기인물은 구별된다. 기인물에 의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 장치에 대하여 불안전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안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끼임재해 유형

1. 협착점

왕복운동을 하는 운동부와 고정부 사이에 형성되는 위험점, 기계 기구 및 설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위험점, 프레스의 금형조립부위, 전단기의 누름판 및 칼날부위, 성형기, 조형기, 절곡기 등이 있다. 안전대책으로는 프로세의 경우 작업자가 근원적으로 금형 부위에 손을 넣을 필요가 없도록 양수조작식 스위치를 설치하거나, 작업중 신체의 일부가 협착점 부근에 있을 경우 자동으로 왕복운동을 정지시키는 광전자식 방호장치 또는 작업 중 신체가 협착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안전덮개 등을 설치해야 한다. 

 

2. 끼임점

기계의 고정부분과 회전하는 동작 부분이 함께 형성하는 위험점을 말하며 연삭숫돌과 덮개 사이, 교반기의 날개와 몸체 사이, 회전풀리와 Bed 사이 등이 있다. 안전대책으로는 연삭기와 같이 운동체와 고정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사이에 신체 일부가 끼이지 않도록 연삭숫돌과 작업대의 간격은 2mm 이내, 연삭숫돌과 조정편 간격은 10mm 이내로 좁게 유지하여야 하고, 교반기 등과 같이 회전체인 경우는 덮개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여 작업자가 덮개를 열 경우 회전부(회전날개)의 동작이 멈추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3.물림점

회전하는 두 개의 회전체에 물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점, 회전체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맞물려 회전하는 경우, 롤러와 롤러의 물림, 기어와 기어의 물림, 압연기 등이 있고 안전대책으로는 롤러와 기어 등 맞물려 회전하는 부위에는 물림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호덮개 등을 설치해야 하며, 물림에 의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회전으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 

 

4. 접선물림점

회전하는 부분의 접선방향으로 물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점, 롤러와 평벨트, 기어와 랙, 체인과 스프라켓 휠 등이 있다. 안전대책으로는 롤러와 평벨트, 기어와 랙 등 접선물림점이 있는 기계 기구에는 탈부착식 방호망 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고, 필요시 설비에 접근을 방지하는 방호울 또는 가드와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회전말림점

회전물체의 회전부위에 작업복 등이 말려들 위험이 존재하는 점, 회전하는 축, 커플링, 회전하는 공구(드릴)등이 있으며 안전대책은 회전하는 축이나 드릴축 등 회전 말림점을 형성하는 부위에는 신체의 접촉이나 옷 등이 말려들지 않도록 방호덮개나 방호울 등을 설치해야 한다. 

 

6. 기타위험점

작업자 이동 중 출입문 등에 손, 손가락 등이 끼이는 재해형태와 운반 중인 물건이나 부품 등을 들거나 내려놓는 과정에서 물건 사이에 신체 일부가 눌리는 재해형태가 있다. 안전대책으로는 끼임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자동출입문에는 접근 시 열리는 연동장치를 설치하고 물건이나 부품 등 운반 시에는 인력 운반 대신 운반기구(대차)를 사용하는 등의 작업개선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끼임재해 예방조치

방호장치

기계설비에서 위험요인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할 경우 위험요인을 차단하거나 덮어씌움으로써 작업자를 보호하는 방호조치의 일환으로 상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설비의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위험기계 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작업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치로(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격리형 방호장치

위험한 작업점과 작업자 사이에 서로 접근되어 일어날 수 있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단벽이나 망을 설치하는 것이다.

 

접근 반응형 방호장치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나 그 인접한 거리 내로 들어오면 이를 감지하여 즉시 동작하던 기계를 정지시키거나 스위치가 꺼지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위치 제한형 방호장치

위험기계 기구에서 작업자의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밖에 있도록 의도적으로 기계의 조작장치를 기계에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지게 설치해 놓은 장치다.

 

접근거부형

작업자가 그 신체부위가 위험한계 내로 접근하면 기계의 동작위치에 설치해 놓은 기계적 장치가 접근하는 손이나 팔 등의 신체부위를 안전한 위치로 밀거나 당겨내는 안전장치다.

 

포집형

위험장소에 대한 방호장치가 아닌 위험원에 대한 방호장치로 연삭기의 덮개, 목재가공기계의 톱밥재료가 튀는 것을 방지하는 반발예방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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