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업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 파일을 공유드리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작성시기와 또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명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 없이 정확하게 작성 관리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자세한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 관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계약 문서입니다.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며, 다양한 고용형태에 맞춘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
일하는 근로자와 채용하는 사용자가 근로의 제공과, 임금 등을 비롯한 근로 조건 등을 정한 뒤 이를 명시하여 작성한 문서로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2부 작성해 고용자와 피고용자가 각각 한 부씩 가져가며, 보통 2부를 나란히 붙여놓고 맞닿는 부분에 도장을 찍거나 이름을 써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상호 약정한 노동 시간과 계약 기나, 그에 따른 임금 조항이 들어갑니다. 나중에 관련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서로가 약속한 내용을 적은 것이기 때문에 분쟁과정에서 증거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체계약 체결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은 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왜 써야 할까?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시 벌금 / 처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기록에 남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교부를 하지 않았다.
두 경우 모두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은 없으나 과태료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어떻게 써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께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의 기초가 되는 문서로서, 반드시 근로 시작 전에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이 확정된 후,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시작하기 전 작성합니다. 이 시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자는 근로 시작 전에 자신의 근로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질문하거나 협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명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작성방법
표준근로계약서 5종 양식 다운로드
①표준근로계약서
②18세 미만인 연소자용 표준근로계약서
③단시간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④건설일용근로자용 표준근로계약서
⑤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⑥표준근로계약서 5종 서식(취합)
최저임금(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860원 일급으로 환산 시 78,880원(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60,74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키면?
최저임금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다면 어떻게?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 주세요.(전화 1350)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평균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의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지키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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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바로 사용 가능한 근로계약서 양식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시기 그리고 작성방법, 작성 시 주의사항,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 벌금에 대해 내용까지 분명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절대 가볍게 넘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빈틈없이 잘 작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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