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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6개월 신청방법 신청서 확인서

by 신임스토리 2023. 12. 16.

안녕하세요 오늘은 새롭게 개정되는 2024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가정의 경우 적극 활용하셔서 가정 육아에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1년 6개월 신청방법 신청서
2024 육아휴직 급여 신청 총정리

 

육아휴직시 사업주의 조치 필요사항

-근로자가 소정요건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시켜야 함.

이는 육아휴직 실시근로자에게 휴직 후 원직복직을 보장함으로써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에 있어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함

2024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임신 여성 또는 8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일을 쉬고 자녀를 돌보기 위해 받는 휴가입니다. 최대 1년까지만 육아휴직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6개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는 부로 부모 둘 다적어도 3개월 이상은 육아휴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년도 2023년 2024년
제도 3+3 육아휴직 급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간 급여 지급
6+6 육아휴직 급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첫6개월간 급여 지급
지원대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생후 12개월 내 자녀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 생후 18개월 내 자녀
상한금액 상한 300만원(통상임금 100%) 상한 450만원(통상임금 100%)

 

육아휴직기간
2023년 12월 현재 기준 1년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며, 부부가 동시 같은 자녀에게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 되지 않음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2024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주요 변화

 

*급여 상한액이 월 300만 원 에서 최대 4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인상

단, 상한액 450만 원이란 뜻은 최대 금액이 월 450만원이란 뜻으로 월 급여가 45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6개월 시 받는 육아휴직제 지급액도 450만 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자의 월 급여가 400만 원이라면 최대 400만 원까지 지급.

 

*육아휴직 가능 기간이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 확장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급여 비율 증가

영아기 특례는 생후 18개월까지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이 특례를 받으면 최대 6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전액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상한액도 2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육아기 근로 단축제도

주당 10시간까지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총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1세 미만 아동을 돌보는 가구에 부모급여를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으며,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10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제한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급여 월 상한액(월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

육아휴직을 받으려면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할 날짜, 육아휴직 기간,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서는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보내야 합니다.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모들은 인사부나 근태관리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가능 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서 확인서 양식 다운로드

육아휴직 신청서[별지 제100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1).hwp
0.08MB
육아휴직 확인서[별지 제102호 서식]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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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2024 육아휴직 급여, 기간 신청방법 지급 수당, 신청서, 확인서 양식에 대해서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육아에 있어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적극 활용하시어 행복하고 건강한 육아, 그리고 또 직장상활에도 큰 활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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