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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총정리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취업성공수당

by 신임스토리 2023. 11. 2.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다양한 지원에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1유형 2유형 취업성공수당
국민 취업지원제도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저소득 가구의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기간 동안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1년 1월 1일 시행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

목차
-운영목적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절차

운영목적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I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50만원 x 6개월)을 지급하여 저소득층의 생계안정을 지원합니다.

 

2.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문제를 보완하였고, 취업경험 프로그램을 운영,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모니터링하여, 구직활동의무를 성실시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의무 불이행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4. 기존 취업지우너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 제도로 운영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지원 대상에게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화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 서비스 함께 지원]

가구단위로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신청인의 기준 중위소득 50%미만인 사람들이 해당된다. 선정된 경우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원(월50X6개월)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주기 중 발생한 수급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미지급 될 수 있다.
II유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I유형에 해당하지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층 등이 해당된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에 지원한다. 

신청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제출서류
필수 서류 -취업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필요시 추가 서류 -가구단위 증빙 : 가족관계증명원, 실종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 : 관련 추천서, 확인서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명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 자료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방문)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이내(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4. 1차 구직촉진 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세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고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 필)
  • 구직 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수당 지급

 

7. 사후 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취업자는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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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에 부딪혀 어려움이 겪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셔서 힘든 시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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