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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위험성평가 개정 전 ·후 비교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by 신임스토리 2023. 7. 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주요내용(2023.05.22 개정 시행)]

[위험성 평가의 재정의] 부상·질병 가능성과 중대성 측정 의무화를 제외하고, 본래 추지에 맞게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대책에 집중토록 재정의

 

[평가방법 다양화] 빈도·강도의 계량적 산출 방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쉽게 위험성평가를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OPS 등의 방법 제시

 

[평가시기 명확화] 최초·수시·정기평가체계를 유지하되, 유해·위험요인 전체를 검토하는 최초평가, 유해·위험요인 변화에 따른 수시평가, 정기적인 위험성평가 재검토 방식으로 개편하고 상시평가신설

 

[근로자 참여 확대]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평가결과의 공유] 위험성평가 결과를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공유    

 

[위험성평가(개정 전)]

1. 용어 정의

  • 위험성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요인과 위험요인을 찾아내는 과정을 말한다.
  • 위험성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조합한 것을 의미한다.
  • 위험성 추정 :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성 결정 :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을 말한다.
  • 기록 :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활동을 수행한 근거와 그 결과를문서로 작성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험성평가 실시주체(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5조)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근로자를 참여시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위험성평가이 방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한다.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한다.

 

4. 위험성평가의 절차(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8조)

사전준비 : 평가대상의 선정 등

유해·위험요인 파악 :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위험성의 추정 :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위험성 결정 :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의 결정

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기록 :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5. 위험성 추정(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1조)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가능성과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6.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13조)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 하는 조치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7.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치 제15조)

구분 실시시기 내용
최초평가 공사 준비단계에서 실시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
수시평가 -작업 찰수하기 전 실시
-재해 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 실시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자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발생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 HUIDE H-66-2012)]

1. 근골격계 질환발생 원인

  • 부적절한 작업자세를 취하는 행위 : 쪼그리는 자세, 어깨위로 올리는 자세, 과도하게 구부리거나 비트는 자세 등으로 인해 척추에 과도한 하중이 실리는 행위
  • 과도한 힘 필요작업 : 강한 힘으로 공구를 작동하거나 물건을 집는 행동을 장시간 하는 경
  • 접촉 스트레스 발생작업 : 손이나무릎을 이용하여 망치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 진동공부 취급작업 : 진동이 심한 공구(착암기, 연삭기 등)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 반복적인 작업 : 목, 어깨, 팔, 팔꿈치,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

 

2. 근골격계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방법

작업시간, 작업량 등을 정할 때에는 작업내용, 취급중량, 자동화 등의 상황, 보조기구의 유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 성별, 체격, 연령, 경험 등을 고려한다.

 

컨베이어 작업 등과 같이 작업속도가 기계적으로 정해지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여 적정한 작업속도가 되도록 한다.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낮시간에 하는 동일한 작업의 양보다적은 수준이 되도록 조절한다.

올바른 작업방법은 근육피로도 및 근력부담을 줄이며 동시에 작업효율 및 품질을 향상시키며 작업방법 설계 시 다음을 고려한다. 

  • 동작을 천천히하여 최대 근력을 얻도록 한다.
  • 동작의 중간 범위에서 최대한 근력을 얻도록 한다.
  • 가능하다면 중력 방향으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힘의 15% 이하로 유지한다.
  • 힘을 요구하는 작업에는 큰 근육을 사용한다.
  • 짧게, 자주, 간혈적인 작업/휴식 주기를 갖도록 한다.
  •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업을 설계한다.
  • 힘든 작업을 한 직후 정확하고 세밀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 눈동자의 움직임을 최소화 한다.           

3. 수공구 사용 시 주의사항

  • 수공구는 가능한 한 가벼운 것으로 사용한다.
  • 수공구를 사용할 때 손목이 비틀리지 않고 팔꿈치를 들지 않아도 되는 형태의 것을 사용한다.
  • 수공구의 손잡이는 손바닥 전체에 압력에 분포되도록 너무 크거나 작지 않도록 하고 미끄러지지 않으며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 무리한 힘을 요구하는 공구는동력을 사용하는 공구로 교체하거나 지그를 활용하되 소음 진동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보수·유지한다.
  • 진동공구는 진동의 크기가 작고, 진동의 인체전달이 작은 것을 선택하고 연속적인 사용시간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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