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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설비

by 신임스토리 2023. 12. 20.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는 신임스토리 입니다. 오늘은 산업안전에서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하시어 사업장 안전관리에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관리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설비

안전검사대상 유해·위험기계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검사대상기계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 2톤 미만 제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 제외) 
8 원심기
9 롤러기(밀폐형 구조 제외)
10 사출성형기
11 고소작업대(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 한정)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안전검사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다운로드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43호)(20200116).hwp
0.16MB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제2020-43호)(20200116).pdf
0.14MB

검사신청 방법

안전검사 신청서를 검사주기 만료일 30일 전에 안전검사기관에 제출

 

안전검사 신청서 및 작성 예시 파일 다운로드

안전검사신청서_Ver.20231120.hwp
0.06MB

검사주기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 :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마다 실시(건설현장)

*그 밖의 기계 등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그 후 매 2년마다 실시(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검사주기 등을 충족하는 자율 검사 프로그램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면 인정(자율검사프로그램의 유효기간은 2년) 

 

안전검사 합격의 표시

안전검사에 합격한 유해·위험기계 ·기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에 합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해야 한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검사원의 자격

1.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수업연한이 4년인 학교 외의 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 · 고등기술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안전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0조)

㉠ 안전검사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 업무를 거부한 경우

㉢ 안전검사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에 차질을 일으킨 경우

㉣ 안전검사 확인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 법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위험기계기구 등의 안전강화

타워크레인 등 안전강화
① 문제점
타워크레인 등의 임대업체, 설치 해체 업체는 영세소규모 사업주로 작업자 숙련도가 낮고 안전작업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에 취약하여 다수의 산업재해가 발생

② 개정법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 등록제 신설을 통해 숙련도가 높은 업체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설치 해체 작업 등을 하도록 함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자신의 사업장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및 항발기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해체 조립 작업 시 필요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신설함 
지게차 안전강화 
사업장에서 중량물 운반 목적으로 사용하는 지게차의 위험을 방지하기 우해 안전장치 설치와 운전자 교육 이수 신설

① 안전장치
후진경보기, 경광등 또는 후방감지기설치 등 후방 확인 조치

② 교육이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지게차 중 건설기계관리법에 적용받지 않는 3톤 미만 전동식 지게차 운전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이 있거나 지게차 소형건설기계교육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

 

고소작업대 안전강화
지게차, 리프트 등 24종류의 기계 기구 설비 및 건축물 등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자가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품목에 고소작업대가 추가됨 

안전인증대상기계

인전인증대상기계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4조, 동법 시행규칙 제107조)

구분 내용
기계/설비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1. 크레인
2. 리프트
3. 곤돌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설비
1. 프레스
2. 전단기 및 절곡기
3. 크레인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롤러기
7. 사출성형기
8. 고소작업대
9. 곤돌라
방호장치 1.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
2. 양중기용 과부하 방지장치
3.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4.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및 파열판
5.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6. 방폭구조 전기기계 기구 및 부품
7.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8. 충돌 협착 등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치  
보호구 1.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2. 안전화
3. 안전장갑
4. 방진마스크
5. 방독마스크
6. 송기마스크
7. 전동식 호흡보호구
8. 보호복
9. 안전대
10.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11. 용접용 보안면
12.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자자율전확인대상 기계 기구 등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동 기계 기구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확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 신고를 면제할 수 있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의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7조)

구분 내용
기계/설비 1.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
2. 산업용 로봇
3. 혼합기
4. 파쇄기 또는 분쇄기
5. 식품가공용 기계(파쇄 절단 혼합 제면기만 해당)
6. 컨베이어
7.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8.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 형삭기, 밀릴만 해당)
9.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10. 인쇄기
방호장치  1.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2.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3. 롤러기 급정지장치
4. 연삭기덮개
5. 목재 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6.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7. 추락 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 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 
보호구 1. 안전모
2. 보안경
3. 보안면

 

위험성평가 양식 파일 자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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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임 사고 예방 및 안전교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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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에서 요구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 안전인증대상기계, 그리고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에 대해서 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하게 확인 후 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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