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밀폐공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작업안전수칙 및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허가서, 출입금지표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사업장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7.2.3 개정)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7.3.3 개정)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작성 파일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8
밀폐공간 (제618조제1호 관련)
1. 다음의 지층에 접하거나 통하는 우물, 수직갱, 터널, 잠함, 피트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의 내부
가. 상층에 물이 통과하지 않는 지층이 있는 역암층 중 함수 또는 용수가 없거나 적은 부분
나. 제 1철 염류 또는 제1망간 염류를 함유하는 지층
다. 메탄 에탄 또는 부탄을 함유하는 지층
라. 탄산수를 용추랗고 있거나 용출할 우려가 있는 지층
2.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우물 등의 내부
3. 케이블, 가스관 또는 지하에 부설되어 있는 매설물을 수용하기 위하여 지하에 부설한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4. 빗물, 하천의 유수 또는 용수가 있거나 잇었던 통, 암거, 맨홀 또는 피트의 내부
5. 바닷물이 있거나 있었던 열교환기, 관, 암거, 맨홀, 둑 또는 피트의 내부
6.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하기 쉬운 시설(그 내벽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된
것 또는 그 내벽으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의 내부
7. 석탄 아탄 화오하광 강재 원목 건성유 어유 또는 그 밖의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는 물질이 들어 있는 탱크 또는 호퍼 등의 저장시설이나 선창의 내부
8. 천장 바닥 또는 벽이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창고 또는 탱크 등 통풍이 불충분한 시설의 내부
9. 곡물 또는 사료의 저장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과일의 숙성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종자의 발아용 창고 또는 피트의 내부, 버섯류의 재배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일로, 그 밖에 곡물 또는 사료종자를 적재한 선창의 내부
10. 간장 주류 효모 그 밖에 발효하는 물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었던 탱크, 창고 또는 양조주의 내부
11. 분뇨, 오염된 흙, 썩은 물, 폐수, 오수, 그밖에 부패하거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이 들어있는 정화조, 침전조, 집수조, 탱크, 암거, 맨홀, 관, 또는 피트의 내부
12.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는 냉장고, 냉동고, 냉동화물자동차 또는 냉동컨테이너의 내부
13. 헬륨, 아르곤, 질소, 프레온, 탄산가스 또는 그 밖의 불활성기체가 들어 있거나 있었던 보일러 탱크 또는 반응탑 등 시설의 내부
14. 산소농도가 18퍼센트 미만 또는 23.5퍼센트 이상, 탄산가스농도가 1.5퍼센트 이상, 일산화탄소농도가 30피피엠 이상 또는 황화수소농도가 10피피엠 이상인 장소의 내부
15. 갈탄, 목탄, 연탄난로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양생장소 및 가설술소 내부
16. 화학물질이 들어있던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17. 유해가스가 들어있던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18근로자가 상주하지 않는 공간으로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는 장소의 내부
밀폐공간 정의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특별안전교육 자료 및 일지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제622조 관련)
제622조 [출입의 금지]
① 사업주는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여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출입금지 표지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기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이해서는 아니 된다.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지
그럼 지금까지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과 작업 프로그램, 작업허가서, 특별안전보건교육, 출입금지 표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
사진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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