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밀폐공간의 정의와 그에 따른 작업안전수칙 및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허가서, 출입금지표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에 따른 실효성 있는 자료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사업장 밀폐공간 작업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 작업 프로그램 특별안전보건교육
밀폐공간 작업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
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7.2.3 개정)
1. 사업장 내 밀폐공간의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2. 밀폐공간 내 질식 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3. 제2항에 따라 밀폐공간 작업 시 사전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확인 절차
4.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밀폐공간 작업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사항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7.3.3 개정)
1. 작업 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 정보
2.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3.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4.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 유입 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5.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6. 비상연락체계
③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럼 지금까지 밀폐공간 작업안전수칙과 작업 프로그램, 작업허가서, 특별안전보건교육, 출입금지 표지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 밀폐공간 안전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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