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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

by 신임스토리 2023. 10. 18.

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산업안전지도사 1차필기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정답 및 해설을 통하여 시험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시험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지도사 필기 1차 기출문제 산업안전보건법령

 

08.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안전인증심사 중 유해 위험기계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에 대한 심사는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에 해당한다

②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크레인, 리픝, 곤돌라는 설치 이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2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웨는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3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 

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 위험기계 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해설

① 안전인증심사 중 유해 위험기계 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와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는 제품심사이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사유로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안전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취소된 유해 위험기계 등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제86조)

 

④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최근 3년 동안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2년에 1회 이상 확인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1조)

 

⑤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 아닌 유해 위험기계 등을 제조하는 자는 그 유해 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을 평가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

법 제84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느 안전인증대상기계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계 및 설비를 말한다.

1. 설치 이전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가. 크레인

나. 리프트

다. 곤돌라

2.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자. 곤돌라 

 

08번 문제 정답 :


09.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상시근로자 1000명인 회사(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의 ㄷ표이사는 甲이 수립해야 하는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 보건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③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④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해설

이사회 보고 승인 대상 회사 등(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2. 건설안전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3호에 따른 토목건축공사법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

 

㉡법 제 14조제1항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상법 제408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08조의5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 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3. 안전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4.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09번 문제 정답 :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지도사 1차필기 기출 산업안전보건법령 관련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법령 공부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합니다. 끝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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