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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배달종사자 감정노동자를 위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

by 신임스토리 2023. 11.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종사자를 감정노동보호 가이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원 취업자 수가 45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와 제조 관련 단순 종사자 이상으로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사님들께 폭언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정노동자 배달종사자 감정노동보호 가이드

감정노동자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포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1항에 따르면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고객응대 근로자'가 감정노동자에 포함됩니다.

갑질 폭언으로 고통받는 배달 종사자

특수고용노동자 중 하나인 배달종사자가 45만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갑질과 폭언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1. '겨우 배달하는 주제에 왜 이렇게 늦어?'
2. '음식 냄새 나잖아 계단으로 다녀'
3. '이것 좀 갖다 버려라'

 

위와 같은 말도 안되는 폭언, 갑질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배달종사자 분들을 지켜드려야 할까요?

대응지침 제공

고객의 폭언 등에 대해 라이더가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하여 대처방법이 포함된 대응지침을 제공해야 합니다. 

서비스 중단 재량권 부여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피해 근로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고객으로부터 먼저 분리하고, 피해 장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피해 근로자에게는 충분한 휴식이나 근무장소 변경, 휴가 등 업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근로기준법 휴게시간 외 휴식

고객의 폭언, 폭행으로 인해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 근로자가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신의 휴게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자유롭게 화장실에 가거나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고객의 갑질 또는 폭언, 과도한 요구 시 배달 종사자는 '배달을 중단' 또는 '고객과의 통화를 먼저 종료'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상담 치료 지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보건관리자 혹은 심리상담사를 이용하고, 300인 미만인 경우 근로자건강센터 혹은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넷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종사자가 고객의 폭언 또는 폭행에 노출로 괴로움을 호소한다면 배달업체는 근로자의 상담 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고소 고발 등에 필요한 지원

고객의 폭언, 폭행이 발생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근로자 등이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시 시간 할애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문제행동 고객 대응을 위하여 파악할 내용과 증거

 

정부 상담 지원
고객의 폭언(욕설, 모욕적 발언) 등으로 마음이 힘들고 괴로울 때는
*근로복지넷(1588-0075)
*근로자건강센터(1577-6497)
*직업트라우마센터(1588-6497)
에서 상담을 지원하고 있으니 마음편히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달종사자 감정노동자에 대한 감정노동보호 가이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배달종사자뿐만 아니라 감정노동자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새롭게 알았고 그만큼 고객의 폭언 폭행등으로부터 사업주는 분명하게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가이드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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