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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부 지원금 보조 설치 지원

by 신임스토리 2023. 10. 30.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휴게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8월 18일부터 새롭게 강화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에 꼭 인지하시고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설치 기준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업주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당연히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공간도 필요하겠죠? 

 

휴게시설이란?

근로자가 정신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옥내 휴게실뿐만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도 휴게공간에 포함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편안하고 쾌적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가구와 비품을 구비하고 청결한 휴게시설을 유지 개선토록 노력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총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업 공사현장

10명 이상 ~ 20명 미만 사업장이면서 7개 직종(전화상담원, 돌봄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경비원) 2명 이상인 사업장에는 휴게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휴게시설 정부 지원사업(대상, 지원금액, 지원품목)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건설업 제외)
휴게시설 미설치 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20인 미만 사업장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 한 사업주 또는 지식산업센터 관리자(공동 휴게실 설치시)

*2022년 8월 18일 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23년 부터는 소규모 사업장도 휴게시설 설치를 적극 장려하는 차원에서 정부지원금 성격으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50~70%를, 공동휴게시설이라면 산정금액의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주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자 작업의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비율 대상 사업장
70% 지원
(자부담 30%)
고열 한랭 다습작업, 폭염 한파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이 있거나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이 있는 사업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또는 취약직종 근무 사업장
*취약직종 1.전화상담원 2.텔레마케터 3.돌봄서비스 종사원 4.배달원 5.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건물경비원 7.아파트경비원  
50% 지원
(자부담 50%)
상기 조건 외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장
냉난방기, 쇼파(의자), 탁자, 조명 등 개별 비품만 신청한 사업장 

지원금액

설치비용의 최대 70% 한도(최대 1억원)까지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단독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이나 대형유통센터(아울렛, 마트, 백화점, 면세점 등) 내 다수 입점 업체가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지원품목(휴게실, 비품, 설비 등)

지원품목 설명
비품 / 설비 냉 난방시설, 의자, 쇼파, 탁자 등의 구입 비용 지원
그외 조명시설(100~200Lux 조절기능) 지원
휴게실 설치 사업장의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있는 경우 : 휴게실 설치를 위한 인테리어
건축물 내부에 공간이 없는 경우 :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절차 및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공단 일선기관 방문신청 또는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서식에 맞춰 기입 후 제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신청양식은 아래 버튼을 참고 바랍니다.

과태료
휴게시설 기준을 위반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경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 기준
휴게시설은 목적 외에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 바닥면적 6제곱미터, 높이 2.1미터 이상
  • 편리하고 가까우며 위험요인이 없는 곳
  • 적정한 온도 유지(18~28℃)
  • 적정한 습도 유지(50~55%)
  • 적정한 밝기 유지(100~200Lux)
  • 창문 등을 통해 환기 가능
  • 식수 휴식 등에 필요한 비품 구비
  • 휴게시설 표지 외부 부착
  • 휴게시설 담당자 지정 필수

 

2022년 8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ㅁ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주의 범위 및 설치 관리 기준은 하위법령에 위임
* 미설치 시 과태료 1천5백만원 이하,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
ㅁ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 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7개 직종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와 공사금액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와 공사금액을 포함
1.전화상담원 2.돌봄서비스 종사원 3.텔레마케터 4.배달원 5.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아파트경비원 7.건물 경비원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22.8.18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23.8.18 시행

휴게시설의 필요성

휴게시설 이용 시 근로자는 졸음, 긴장, 피로가 해소되고 단순 반복 작업, 장시간 작업, 정밀 작업 등을 통한 혈액순환 장애, 소음 노출 장애, 근골격계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응대 근로자가 고객과의 다툼이 있거나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근로자를 위한 휴게공간에서 안정을 취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크게 줄일 수 있고 더불어 근로자는 휴식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로를 회복하여 본연에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어 업무 능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 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수의자의 비치)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81조(수면장소 등의 설치)

①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장소에 침구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 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567조(휴게시설의 설치) *고열 한랭 다습 작업

①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 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격리된 장세오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 더 높은 생산 효율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적극적인 휴게시설 설치 문화를 통하여 더 좋은 근무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건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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