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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계산기 계산법 지급의무

by 신임스토리 2023. 12. 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연차에 대한 발생 기준과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연차수당에 대한 계산방법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의무에 대해서 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 계산기 계산법 지급의무

 

연차수당 지급의무

 

유급휴가(연차수당) 지급의무 

근로기준법에 의거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연차수당)를 반드시 지급하는 것을 사업주, 사업장에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이를 위반한 사업장과 사업주에게는 이에 따른 처벌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차 사용에 있어 사업주는 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선 안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연차의 사용 여부의 결정은 전적으로 근로자가 결정할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의 연차 사용으로 인해사업장에 막대한 손해 및 막대한 운영상의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연기, 반려 가능하다.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했을 때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되며 1년 동안 80퍼센트 이상 출근을 했다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외 3년 이상 계속해 근무한 근로자에겐 최초 1년을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2년마다 1일 가산한 유급휴가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 25일을 한도로 정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발생(5인 이상 사업장)
1년 미만 : 1달에 1개씩

1년 이상 : 15개

3년 이상 : 16개

5년 이상 : 17개

7년 이상 :18개
위와 같이 매 2년마다 근로자의 연차는 1개씩 늘어나 최대 25개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는 매 2년 마다 1일을추구하여 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사용기한은 연차가 발생한 연도 마지막 날(12월 31일) 까지, 신입사원은 입사 연도 마지막 날

해당 년도 미사용 한 연차는 연도 말 전부 소진되며,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을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일급)에 미사용 연차일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 = (월급여 + 상여금) / 12

연차수당 = 통상임금  / 월 소정 근로시간

*회사는 이를 기준으로 연차수당 일수 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 개수 계산기

소멸 시효 / 시기

연차수당 청구는 근로자의 권리입니. 하지만 연차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게 되면 청구에 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청구에 관한 소멸 시효/시기는 연차 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 및 연차 수당의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연차 또한 근로에 대한 보상이니만큼 실제로 휴가로 사용하거나 이 부분이 여의치 않다면 반드시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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