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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용어 정의 및 교육 면제 사항

by 신임스토리 2023. 8. 29.

안전보건교육 용어 정의 및 교육 면제
안전보건교육 종류 시간 및 면제 사항에 대하여

1.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제77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95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실시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교육을 말한다. 가.정기교육 : 해당 사업장의 사무직 종사 근로자,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나.채용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 라.특별교육 : 사업주가 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해야 하는 교육 마.최초 노무 제공 시 교육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배치 전 실시해야 하는 교육 2.집체교육이란 교육 전용시설 또는 그 밖에 교육을 실시하기 적합한 시설(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는 제외한다)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현장교육이란 산업체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 장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위험예지훈련 등 작업 전후 실시하는 단시간 안전보건 교육을 포함한다) 4.인터넷 원격교육이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훈련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5.전문화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 및 제116조 제2항에 따라 직무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업종 또는 전문분야별로 개발운영하는 교육을 말한다 6.우편통신교육이란 인쇄매체로 된 교육교재를 이용하여 교육이 실시되고 교육생 관리 등이 웹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7.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한다 8.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한다.

1-2. 교육 시간

정기교육은 사무직 종사 근로자는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의 경우 매분기 6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관리감독자지위에 있는 사람은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받아야 한다. 채용 시 교육은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의 경우 2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한다. 특별교육의 경우 16시간 이상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나머지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단기간 또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2시간 이상 실시한다. *일용직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사용종속관계도 끝나 계속 고용이 되지 않는 사람

2. 안전교육의 면제 사항은?

1.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을 그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까지의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다 2.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근로자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건강상담, 건강관리프로그램 등 근로자 건강관리 활동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 때에는 해당 시간을 제26조1항에 따른 교육 중 해당 분기(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의 경우 해당 연도)의 근로자 정기교육 시간에서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자 건강센터에서 실시하는 건강관리 활동에 참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두어야 한다 3.관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 근로자 정기교육시간을 면제할 수 있다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전문화 교육 *직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한 인터넷 원격교육 *공단에서 실시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양성교육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 정기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4.사업주는 해당 근로자가 채용 또는 변경된 작업에 경험이 있을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시간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중 같은 종류의 업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채용 시 교육의 100분의 50 이상   *별표 5의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4에서 정한 특별교육 시간의 100분의 50 이상 가.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나.근로자가 같은 사업장 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전과 동일한 특별교육 대상 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이수한 근로자가 같은 도급인의 사업장 내에서 이전에 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소속 사업장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그 밖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채용 시 교육 또는 특별교육 면제 대상으로 인정하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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