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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 점검 포인트

by 신임스토리 2023. 8. 3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운영의 주요 점검 사항은?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원의 정정여부, 정기적 실비 여부 및 회의록 기록 보존 여부, 심의 의결 또는 결정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의 공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시행령 별표9)

산업안전보건위원호 설치 사업의 종류

과태료 부과 기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경우 1회당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1차 50만원 2차 25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근로자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원회의 구성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 위원장으로 선출 가능하며 근로자 위원은 1.근로자 대표 2.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근로자위원으로 지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제외한 수의 근로자) 사용자위원은 1.해당 사업의 대표자 2.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1명 3.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전문 기관의 해당 사업장 담당자)1명 4.산업보건의(해당 사업장에 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5.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의 부서의 장 *단,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은 제외하고 구성 가능

 

정기회의 임시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최 일시 장소, 출석 위원, 심의 내용 및 의결 결정 사항 그 밖의 토의사항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한다. 심의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사내방송이나 사내보, 게시 또는 자체 정례조회,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린다. 사업주와 근로자는 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 위원회는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 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한 경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 중재를 받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기구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럼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점검 포인트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장내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함께 심의의결하는 선진 안전보건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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