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
감지기와 발신기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장치를 기동 시키고 화재발생 및 화재발생위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며 또한 화재감지기능이 없는 비상방송설비, 자동 화재속보설비, 3선식 유도등 설비 등을 기동 시키는 기능을 한다. 수신기의 설치기준은 수위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관리가 용이한 장소),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일람도를 비치한다.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하나으 경계구역은 하나의 표시등 또는 하나으 문자로 표시되도록 한다.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인 장소에 설치한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 3항 참조
수신기 점검방법
평상시의 상태 점검방법은 교류전원등만 점등되어 있어야 하며 스위치주의등은 다른 스위치가 정상의 위치에 있지 않은 경우에 점멸해야 하고 주경종 정지, 지구경종정지 스위치가 눌려 있으면 안 된다. 축전지이상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면 안 되며 이때는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하다. 상용전원의 점검은 교류전원 등이 점등되어 있어야 하고, 전압의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전압상태의 표시는 수신기에 따라 전압계로 나타내는 것과 표시등으로 나타내는 것이 있다. 전압계는 바늘이 24V를 지시하고 있으면 정상이고, 표시등은 정상에 점등되어 있으면 정상이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화재시 긴급 대피 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설비로서 유도등은 전원을 이용하여 점등되어 피난방향과 피난구를 안내하는 것이고, 유도표지는 피난방향과 피난구를 표시한 표지판으로 등화를 갖지 않고 표시면의 자체 휘도로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판이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종류는 유도등(피난구유도등, 통로유도등, 객석유도등) 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이 있다. 유도표지(피난구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 통로유도표지(계단통로유도표지, 거실통로유도표지)가 있다. 점검방법은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점등되어야 하며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점등되어야 한다. 사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점등되어야 한다. 방재업무 통제실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작동시킬 때 점등되어야 한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유도등이 점등되어야 한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참조
중재재해사례
사고 발생 과정은 보일러실에서 노후된 배관 및 벽체 단열재 제거작업 중 소화설비 작동으로 CO2 가스가 방출되어 질식(사망 1명, 부상 7명), 변전실에서 태풍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가 수동을 작동, 가스가 CO2 가스가 방출 되어 현장 확인을 위해 작업자가 변전실 내로 집입하다가 질식(사망 1명). 재해발생 원인은 소화설비의 종류, 계통도, 매뉴얼(화재감지기의 종류 및 형식 등)에 대한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미확인, CO2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서 작업 시(화기사용 또는 연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작업)에는 오작동 방지를 위해 작동스위치를 수동으로 전환(제어반의 솔레노이드밸브연동장치)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자동)에서 작업, 안전수칙 미게시, CO2 소화설비 매뉴얼 및 작동 시 대처방법(대피경로 및 장소 등), 이산화탄소의 유해 위험성 등에 대한 사전 안전보건교육 미실시가 있다. 동종재해 예방대책으로는 CO2 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기계실, 보일러실, 변압기/스위치/화로차단지/발전기 등의 전기설비)에서 작업 시에는 소화설비 오작동 방지를 위해 소화설비의 자동 수동 전환 스위치는 반드시 수동 측으로 전환 후 작업을 실시하고 작업내용을 건물 내 근로자(입주자)에 사내방송 등을 통하여 공지(일시, 장소, 작업내용 등)한다. 작업 시작 전 점검, 작업안전수칙 게시, CO2 소화설비 작동 시 대처방법, CO2의 유해 위험성 등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8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6) 제19조(안전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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