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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된 위험성평가의 절차

by 신임스토리 2023. 9. 23.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위험성평가.. 2023년 5월 개정된 위험성평가에 절차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려고 하면 어렵지만 무엇이 개정되었는지 핵심만 파악한다면 크게 머리 아프지 않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읽어 보시고 개정 사항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위험성평가 개정 절차
개정된 위험성평가 절차

절차에서의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바로 위험성의 추정 단계가 삭제되었습니다. 파악-> 추정 -> 결정에서 추정 단계가 삭제되었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참 간단하고 쉽죠?

개정 전 : 파악 추정 결정
개정 후 : 파악 결정

그리고 기존 추정 과정은 위험성 결정 단계에 포함되어 있다고 기억하시고 사업장 내의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럼 전 과정의 위험성 평가 절차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1. 사전준비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의 판단기준을 정하고,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2. 유해 위험요인 파악

사업장 순회점검, 근로자들이 상시적인 제안 제도, 평상시 아차사고 발굴 등을 통해 사업장 내의 유해 위험요인을 빠짐없이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 위험성 결정

사전준비 단계에서 미리 설정한 위험성의 판단 수준과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크기 등을 활용하여,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를 추정 판단 하고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유해 위험요인의 위험 수준이 사업장에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넘는다면,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5.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 및 공유

파악한 유해 위험요인과 각 유해 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수준, 그 위험성의 수준을 결정한 방법, 그에 따른 조치사항 등을 기록하고, 근로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공유하는 단계입니다.

부록02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시행.hwpx
0.11MB

지금까지 새롭게 개정된 위험성 평가의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사실 위험성평가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주 완벽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보다 일단 다소 부족하더라도 큰 프레임을 잡는 개념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시고 그 뒤로 차근차근 디테일한 부분을 추가해 나가시는 방법이 실행 가능한 방법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럼 항상 안전한 사업장 되시길 바라며 오늘 개정된 위험성평가 관련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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