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안전보건법 115조에서 요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용기 등의 경고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한 경유 msds 경고표지 자료 파일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15조(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 용기 등의 경고표시)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유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지 다운로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0조(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물질안저놉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한ㄴ 자 또는 이를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사업주가 법 제115조제1항 제2항에 따른 경고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단위로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인쇄하는 등 유해 위험정보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경고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2.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의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4.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포장물의 표기(수입물품에 대한 표기는 최초의 사업장으로 반입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휘발유 MSDS 경고표지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다른 경고표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 제품명
2. 그림문자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에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 유해 위험의 심각성 정도에 따라 표시하는 위험 또는 경고 문구
4. 유해 위험문구 : 화학물질의 분류에 따라 유해 위험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절한 저장 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유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알리는 주요 유의사항
6. 공급자 정보 :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제조사 또는 공급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 등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고표지의 규격,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그 밖의 경고표시의 방법 등에 관허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법 제115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15조제1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를 한 경우
2. 근로자가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등유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 경고표지
지금까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현업에서 바로 사용 가능한 경유, 휘발유, 등유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 다운로드 가능한 파일을 공유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안전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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