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 작성과 신청방법, 등록기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신청 작성 시 주의 사항 등에 관한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드리고 있으니 정확히 확인하시고 작성 방문 신청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만 19세 이상 성인이 임종과정에 직면 할 때 더 이상 치료 효과는 없고 임종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기록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 의학적 시술로 치료 효과는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연명치료'라고도 합니다. 환자들은 연명의 의료계획서를 쓰거나 이를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들었 때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 등을 통해 존엄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전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의사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판단을 받은 후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바탕으로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이 이행됩니다. 의향서 등록 정보는 연명의료시스템에 보관되며 본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철회가 가능합니다. 신청서 상담과 작성은 전화 예약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소 등 등록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면 됩니다.
연명치료거부 신청 / 등록기관
-지역보건 의료기관
-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 지사 출장소
-의료기관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연명치료거부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환자 본인이 직접 담당의사로부터 다음 사항애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환자가 미성년인 경우는 환자및 그 법정대리인이 함께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1) 환자의 질병 상태와 치료방법에 관한 사항
2)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사항
3)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5) 연명의료계획서의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6)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이용에 관한 사항
*연명의료계획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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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원명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라 하고 '존엄사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한 명 등 두 명이 치료해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안에 사망하 ㄹ것이라고 진단한 암,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환자가 죽음에 임박하면 의료기관유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의사 두 명의 판단에 따라 연명치료를 받지 않게 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쓰지 않아도 가죽 두 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거부했다는 뜻을 전하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과 적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가까운 신청기관, 등록기관에 대한 정보를 공유드렸고요. 찾으시는 정보에 부합하여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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