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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작업장 안전수칙 기준

by 신임스토리 2023. 10. 11.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중 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관련 안전수칙에  관련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작업장 안전수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장 작업장

제3조(전도의 방지)

근로자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작업장의 청결)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를 항상 청겨랗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은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야 한다.

제4조의2(분진의 흩날림 방지)

분진이 심하게 흩날리는 작업장에 대하여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이 흩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오염된 바닥의 세척 등)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물질, 부패하기 쉬운 물질 또는 악취가 나는 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을 수시로 세척하고 소독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1항에 따른 세척 및 소독을 하는 경우에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다량으로 사용함으로써 습기가 찰 우려가 있는 작업장의 바닥이나 벽은 불침투성 재료로 칠하고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6조(오물의 처리 등)

①해당 작업장에서 배출하거나 폐기하는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노출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바닥, 벽 및 용기 등을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②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려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정 개선,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착용하여야 한다.

 

제7조(채광 및 조명)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조도)

근로자가 상시 작업하는 장소의 작업면 조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작업장과 감광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도 기준
초정밀작업 750럭스(lux) 이상
정밀작업 300럭스 이상
보통작업 150럭스 이상
그 밖의 작업 75럭스 이상

 

제9조(작업발판 등)

선반 롤러기 등 기계 설비의 작업 또는 조작 부분이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키 등 신체 조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경우 안전하고 적당한 높이의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그 기계 설비를 적정 작업높이로 조절하여야 한다.

제10조(작업장의 창문)

작업장의 창문은 열었을 때 근로자가 작업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근로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창문을 여닫거나 청소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를 사용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장의 출입구)

 작업장의 출입구(비상구는 제외)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출입구의 위치, 수 크기가 작업장의 용도와 특성에 맞도록 할 것

2.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근로자가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3. 주된 목적이 하역운반기계용인 출입구에는 인접하여 보행자용 출입구를 따로 설치할 것

4. 하역운반기계의 통로와 인접하여 있는 출입구에서 접촉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상 등 비상벨 등 경보장치를 할 것

5.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내표지 또는 비상벨 등을 설치할 것, 다만 출입구에 문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동력으로 사용되는 문의 설치 조건)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9.30)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미터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위험구역에 사람이 없어야만 문이 작동되도록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특별히 지정되어 상시 조작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비상정지장치는 근로자가 잘 알아볼 수 있고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3.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이 끊어진 경우에는 즉시 정지 되도록 할 것, 다만, 방화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을 별도로 설치하여 근로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수동으로 조작하는 경우에는 제어장치에 의하여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구조일 것.


오늘은 여기까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근차근 잘 읽어보시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작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건강하고 안전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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